공공시설의 공기질 개선, 공기수비대가 책임집니다.
공공기관은 신축 또는 리모델링 직후 법령에 따라 베이크아웃을 의무 시행하는데 자체 베이크아웃만으로는 유해물질 제거에 한계가 있음이 현실입니다.
이에 단시간에 유해물질을 70~80% 이상 제거하는 효과와 더불어 공신력이 확보된 공기수비대 습식베이크아웃을 고려하는 공공기관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입니다.

24년 8월까지 실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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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번호 : 1566-8813 / 02-851-3900 (평일 09:00~19:00)
air-guard@naver.com / FAX : 050-4323-519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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